광둥·후베이·허베이성은 ‘사유재산 징발’ 조처
중국 광저우(廣州)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외식 금지령’을 내렸다. 선전시도 ‘사유재산 징발’이라는 사상 초유를 조처를 하는 등 후베이성 인근 성들이 우한폐렴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4일 홍콩 명보는 남부 광둥(廣東)성의 광저우시가 ‘외식 금지령’을 발동했다고 보도했다. 광저우 11개구 전역의 식당과 카페는 전날부터 현장 영업이 전면 금지되면서 당분간 외식이 불가능해졌다고 명보는 전했다. 대신 포장이나 배달 서비스는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광저우의 KFC와 스타벅스 등은 배달이나 포장 서비스만 한다고 공지했다.

중국 지방정부가 위기 상황에서 사유재산을 징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규를 제정한 것은 1978년 개혁·개방정책 시행 이후 처음이자 2007년 ‘물권법’을 제정한 뒤 처음이라고 명보는 전했다. 물권법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정부가 유사시 사유재산을 징발할 수 있지만 이를 반환하고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밖에 후베이(湖北), 허베이(河北), 장시(江西)성 정부도 이와 유사한 사유재산 징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광저우와 선전이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우한폐렴 확진 환자가 급증하면서 환자를 수용할 시설과 마스크, 방호복 등 의료물자가 부족해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광둥성은 중국 내에서 후베이성 다음으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이다. 전날 기준 누적 확진자는 1261명에 달한다. 광둥성 내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도시는 선전과 광저우로 각각 400명과 328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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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4 12:20:2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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