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국 제한은 4일 0시부터 시작되며 대상은 이로부터 14일 전인 지난달 21일 안에 후베이성을 다녀온 사람이다.
환자 접촉자 격리를 강화하기 위해 밀접·일상 접촉자 구분을 없애고 확진환자 접촉자는 당분간 모두 14일간 자가 격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는 밀접접촉자는 자가 격리하고 일상접촉자는 능동감시를 하지만 이제부터는 모두 밀접접촉자로 분류된다.
자가 격리를 하는 경우 보건소, 읍면동사무소 공무원을 담당자로 지정해 1대1로 관리한다.
또 감염 우려 지역이나 해당 지역의 단위학교(유치원 포함)에 대해선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이 협의해 개학 연기 등 학사일정 조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국 전역에서 입국이 어려운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수업 실시 등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 및 사업장 배치 전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동포 외국 인력의 경우 입국 시 중국발 일반인 방역 관리 절차에 따라 관리하면서 국내 취업을 위해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취업 교육은 2월 한 달간 일시 중단한다.
일반 외국 인력의 경우 입국 전후 건강검진 등을 통해 이상자 발견 시 입국 연기 또는 격리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폭리를 목적으로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다음달 초까지 신속하게 제정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당초 중국인에게 관광 목적의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했다가 2시간여 후에는 `발급을 중단하는 방법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수정해 중국 눈치 보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아울러 `중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제주도 무사증 입국제도를 일시 중단한다`고 했다가 `중국에서 입국하는` 대목을 삭제했다.
[백상경 기자 / 연규욱 기자 /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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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2 11:40:2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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