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주둔 인민해방군이 지난 16일 거리로 나와 청소를 하는 모습이 현지 TV 방송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AP=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11/28/3f17edc4-44d0-4920-b61b-eb22d222fed6.jpg)
홍콩 주둔 인민해방군이 지난 16일 거리로 나와 청소를 하는 모습이 현지 TV 방송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AP=연합뉴스]
중국 국방부 런궈창(任國强) 대변인은 28일 오후 정례 브리핑을 통해 "홍콩 주둔 인민해방군은 언제든 당 중앙위원회와 중앙군사위원회의 지휘에 따라 홍콩 기본법(홍콩의 헌법)과 (인민해방군) 주군법(駐軍法)이 부여한 사명을 이행함으로써 국가 주권을 단호히 수호하고, 홍콩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지도부의 결심만 있으면 중국은 언제든 홍콩 주둔 인민해방군을 홍콩 내 질서유지에 투입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발언이다. 런 대변인이 언급한 주군법은 제3항 제14조에서 '홍콩행정특별구 정부는 필요한 경우 사회치안 유지와 재해 구조를 위해 홍콩에 주둔하는 인민해방군의 협조를 중앙인민정부에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런 대변인의 브리핑은 앞서 이날 오전 중국 외교부가 성명에서 "보복 조처"를 천명한 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경고성 발언이다. 외교부의 성명에는 보복 조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지만, 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홍콩 주둔 인민해방군 투입 가능성을 거론하며 반발했기 때문이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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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8 13:33:1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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