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mis, 16 Mei 2019

"강간·근친상간도 낙태안돼" 美앨라배마 초강력법 통과 - 매일경제

미국 앨라배마주가 강간·근친상간 피해자의 낙태까지 금지하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낙태금지법을 15일(현지시간) 최종 통과시켰다.

케이 아이비 앨라배마주 주지사는 전날 상원에서 찬성 25표, 반대 6표로 통과시킨 낙태금지법에 서명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보도했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강간·근친상간 피해자에 대해 예외를 인정해주는 수정안을 발의했으나 찬성 11표, 반대 21표로 부결됐다. 이 법안은 이달 초 하원에서 찬성 74표, 반대 3표로 가결됐다.

통과된 법안은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면 임신 이후 어떤 단계에서도 낙태 시술을 금지한다. 낙태 시술을 한 의사는 최고 99년형까지 선고받는다. 낙태를 한 임신부는 처벌받지 않는다.

초강력 낙태금지법은 연방대법원에서 위헌 소송으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1973년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임신 후 6개월까지 중절 선택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로 대(對) 웨이드(Roe vs Wade)` 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법안 지지자들도 `로 대 웨이드` 판결에 의도적으로 도전하기 위해 법안을 제안했다. 아이비 주지사는 "우리 모두 단기적으로는 이 법안이 실현되지 않을 걸 안다. 하지만 이 법안 후원자들은 미국 대법원이 이 중요한 문제를 재고할 때가 왔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은 모든 생명이 귀중하며, 신의 신성한 선물이라는 앨라배마주의 깊은 믿음에 기반한 강력한 입장을 대변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을 제안한 테리 콜린스 앨라배마주 하원의원은 강간·근친상간 임신 예외를 인정하지 않은 것도 기존 판결에 도전하려는 희망이 약해질 수 있어서이며, 향후 미국 각 주(州)에서 낙태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으면 강간·근친상간 임신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보수 성향 판사들이 연방대법원에 입성하면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고 낙태 반대론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대법관 9명 가운데 보수와 진보가 5대4로 나뉘었다. 켄터키주·미시시피주·오하이오주·조지아주는 최근 임신 6주 이후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면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낙태 권리를 지지해 온 미국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PP) 남동부 지부의 스테이시 폭스는 성명을 내고 "오늘은 앨라배마와 이 나라 전역에 있는 여성들에게 암울한 날"이라며 법안 통과를 비판했다.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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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6 08:39:3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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