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06.26 19:10
파리에 살던 한 모녀가 대기 오염으로 호흡기 질환을 앓게 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겼다.
25일(현지 시각)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파리다(52)는 교통체증으로 악명이 높은 생투앵 근처로 이사 온 2012년부터 코와 편도 상태가 나빠졌다. 호흡기 질환이 발병한 그는 같은 기간 파리다의 16살 난 딸도 유아기 때부터 앓던 기관지염이 천식으로 발전했다는 걸 알게 됐다.
병원을 찾은 모녀는 병의 원인이 대기오염 때문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의사의 조언에 따라 2016년 올리언즈로도 이사했다. 집을 옮긴 이후 모녀의 호흡기 질환 증상들은 모두 사라졌다.
이후 모녀는 환경단체의 도움을 받아 프랑스 정부가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아 자신들이 호흡기 질환을 앓게 됐다며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3년에 걸친 재판 끝에 몽퇴뢰유 법원은 "프랑스 정부가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국가가 관리했어야 할 대기 오염 수준을 낮추는 데 실패했다"며 모녀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프랑스 역사상 최초로 법원이 개인이 환경오염으로 인해 입은 피해의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판례로 남게 됐다. 파리다의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국가가 환경오염에 대처하기 위해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대기오염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모녀가 신청한 배상금 16만유로(약 2억1000만원)는 기각했다. 대기 오염을 줄이는 데 실패한 국가와 모녀의 건강 문제 간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프랑스 공중 보건기관에 따르면 프랑스에서는 매년 4만8000명이 직·간접적인 대기오염으로 사망한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26/2019062603231.html
2019-06-26 10:10:16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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