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판공실은 전날 '미국제품에 대한 추가관세 면제 신청 시스템'을 개통했다.
이번 신청 대상은 미국이 지난해 6월 중국산 제품 500억 달러 어치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한 뒤, 중국이 '맞불' 성격으로 미국산 제품에 대해 동일한 규모의 관세를 부과한 조치 등과 관련있다.
기업이나 관련 산업협회는 중국 재정부 관세정책연구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후 심사를 거쳐 예외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292120
2019-06-01 08:32: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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