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도한 국민소통수석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회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오늘 6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은 국회가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은 뒤 20일 안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정부에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이후 열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908258.html
2019-09-03 07:11:2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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